3억 빚 독촉에 지인 살해·야산 유기한 40대…檢, 무기징역 구형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 A 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빚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사기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3억여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고 B 씨가 빚 독촉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했고, 피해자가 채무를 독촉하자 살해했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