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한다…충주시, 하천 불법 점유 강력 대응

단월강수욕장 장박 텐트 42동 행정대집행 예고

충주 단월강수욕장 장박 텐트(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알박기 텐트 40여 동을 철거하기로 했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 내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는 42동이다.

충주시는 지난 13일과 20일 1·2차 자진철거를 계고한 상태다. 오는 29일까지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오는 8월 13일 행정대집행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단월강수욕장 알박기 텐트는 대부분 취사나 숙박 흔적이 없는 방치된 텐트로 드러났다.

충주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알박기 텐트가 물에 잠길까봐 일일이 안전을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일에도 전날 괴산댐 방류로 하류 수주팔봉 유원지에 설치돼 있던 텐트 2동이 파손됐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월류했을 때는 단월강수욕장에 있던 20여 동의 텐트가 떠내려갔다.

충주시는 평소 텐트 주변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알박기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알박기 텐트가 빠지면 곧바로 다른 알박기 텐트가 설치되는 악순환이 반복했다.

이동석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는 예외나 타협도 없다"며 "호우 특보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이어 하천구역 내 장박 행위와 불법 공작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