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형사처벌에 우려"…세종교총, 유치원 교사 선처 호소

1심 500만원 벌금형…교총 "교육적 판단, 무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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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지역 교육단체들이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까지 범죄로 판단된다면 교사들이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기 어려운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사건은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치원 교사 A 씨가 6세였던 B 양의 위험한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열린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학생과 학급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까지 처벌받는다면 교사가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곽효경 한유행 세종지회장도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위험 상황에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적 판단과 안전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아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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