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 토치로 지져 도살…70대 등 2명 송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가스 토치 등을 이용해 살아있는 개를 도살한 A 씨(70대)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후 4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살아있는 개를 나무에 매달아 불로 학대하는 등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평소 개를 돌보던 지인이 현장을 목격한 뒤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고, 단체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들의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A 씨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구조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10일 검찰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7786명이 참여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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