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소득 선정 뒤 전입 급증…인구 3만 1218명
청주 등 인근 지역 전입 많아…7개월째 인구 증가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충북 보은군에 전입인구가 몰리고 있다.
5일 보은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1일 보은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한 뒤 지난 2일까지 662명이 전입했다.
같은 기간 전출자는 120명이었다. 출생 9명과 사망 28명을 반영한 전체 인구는 3만 695명에서 3만 1218명으로 늘었다.
읍면별 전입자는 보은읍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속리산면 68명, 장안면과 산외면 각 44명, 삼승면 42명, 내북면 41명, 회인면 34명, 탄부면 21명, 회남면 12명 순이다.
보은군 인구는 지난해 11월 3만 229명까지 줄어 심리적 지지선인 3만명 붕괴 우려가 나왔으나 이후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뒤 전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근 청주시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추세라면 다음 달 첫 지급을 앞두고 전입인구가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전국 6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충북 옥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곳이 1차로 선정돼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보은군과 강원 화천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곳을 대상지로 추가했다.
보은군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정부 기본소득 15만 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만 원을 더해 모든 군민에게 월 16만 원씩 지급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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