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염소 농가 한·호주 FTA 피해 보전금 지급
8월 3일까지 신청 접수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염소 사육 농가에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품목의 생산 농가에 손실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은 염소 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발생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2025년 출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3일까지 생산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농업e지' 누리집에서 받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청주 지역 염소 사육 농가 240곳, 사육 규모는 1만 460마리에 달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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