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30일 전→하루 전'"

이종배 법안 발의…"저출산 문제, 현실적 부담 줄이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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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2일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나 단기적 육아 부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세무·노무 자문 등 영업 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근로자도 공무원 처럼 필요할 때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고쳤다.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직업이나 근무 형태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들이 제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