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미술학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고교생 검거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술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 군(16)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 군은 미술학원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피해 여성에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CCTV를 확인해 범인을 특정했다. A 군은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 군 휴대전화에 사진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포렌식 작업으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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