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약 7시간 40분 만에 종료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약 7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30일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7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수사관들은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장비 일체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김 지사는 2022년 지역 사업가 A 씨에게 서울 북촌에 있는 자신의 한옥을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으로 약 6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A 씨의 계약 철회에도 중도금 가운데 30억 원만 돌려주고 35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와 직무 연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A 씨에게 돌려준 30억 원은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 B 업체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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