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환 지사 부적절 금전거래 강제수사…늑장대응 논란

시민단체 "사건 이슈 2년 6개월…증거자료 확보 가능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집무실 앞 모습. 2026.6.30 ⓒ 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약 2년 6개월 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김 지사 집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지역 사업가 A 씨에게 서울 북촌에 있는 자신의 한옥을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으로 약 6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A 씨의 계약 철회에도 중도금 가운데 30억 원만 돌려주고 35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와 직무 연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A 씨에게 돌려준 30억 원은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 B 업체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늦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지사가 고발당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휴대전화라도 바꿨으면 포렌식도 의미가 없는데 진실 규명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충북시민단체는 2023년 12월 김 지사를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단체는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건이 불거진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