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방역업무 집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가축방역관 현장업무 책임체계 정비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반복적인 현장 방역업무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부담을 덜어줘 수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때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현장 방역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했다.
가축방역관이 수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방역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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