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 전부 개정…유통질서 확립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정비해 제도 악용의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먼저 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 지정 대상자 명의로 신청하거나 위치 변경 제도를 이용한 편법 양도·양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1공고 1신청' 원칙을 도입했다.
또 위치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영업장에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부 출입구만 있으면 완화된 거리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외부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부 출입구가 있으면 일반소매인과 동일한 50m를 적용한다.
또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면적 100㎡ 이상인 단일 소매점포에 적용하던 구내소매인 특례 규정을 삭제해 일반소매인과 동일한 거리 기준을 적용했다.
구내소매인에 대한 강화된 지정 기준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에서 특정 건축물·시설물 내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담배소매인 유형으로 기존에는 일반소매인과 달리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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