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비리 관련자들…4년만에 모두 유죄

김병우 전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4년 등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병우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직 공무원 등이 4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25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 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업자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업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공개 자료인 납품 가격표를 A 씨에게 전달해 계약 알선을 도운 충북교육청 전 공무원 C 씨(6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납품업체 업주 B 씨(59) 등 3명에게 알선하고 소개비로 1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등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납품 계약이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도 범행을 장기간 지속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A 씨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업체 계약을 한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