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술인엔 높은 문턱…개관 2년 된 제천 예술의전당 '운영 논란'

시 예산 공연도 사용료 지불, 지역예술인 까다로운 기준 적용
이상천 당선인, 제천예술의전당 문제점 손질 예고

충북 제천예술의전당의 낮과 밤의 모습.2026.6.25ⓒ 뉴스1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예술의전당이 개관 2년 만에 대관료와 대관 자격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시 예산이 투입된 지역 기관 공연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지역 예술단체에는 까다로운 대관 요건을 적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공공 공연장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보다 조례상 기준과 사용료 징수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25일 제천지역 문화예술계와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예술단체와 문화 관련 기관 사이에서는 제천예술의전당 대관료와 대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관 사용료 기준' 문제다. 제천의 문화 관련 A 기관은 최근 제천 예당에서 공연을 추진하면서 수십만 원의 대관료를 지불했다. A 기관은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연인데도 대관료를 지불해야 하냐"고 예당 측에 문의했지만 예당 측은 "관련 조례가 그렇다"며 대관료를 챙겼다.

제천 예당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연팀 등은 예당 대공연장을 이용할 경우 오전 25만 원, 오후 30만 원, 야간 35만 원, 철야 35만 원이다. 또 악기와 무대장비, 음향, 영상 장비, 조명 등 부대 시설과 설비 사용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청주예술의전당은 청주문화원과 청주 예총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 청주시민들의 전당이고, 지역 예술단체 등을 위한 시설에서 굳이 대관료를 받아야 하느냐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그러니까 청주문화원과 충북문화원, 청주 예총, 충북 예총, 청주 민예총, 충북 민예총 등이 전당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며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청주시민들을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천 예당의 '지역 예술인 배제'도 논란이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도 예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관 기준 등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제천 예술의전당, 지역 예술인 문턱 낮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당의 대관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예술단체를 위한 맞춤형 대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천 예술의전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 공연 공공기관 등에 한해 대관 자격을 부여해 왔다"며 "그러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예술단체는 증명서 보유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대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새롭게 마련한 대관 기준은 공연팀 구성원의 50% 이상이 제천시민, 전문예술인 비율이 20% 이상,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공연을 한 예술 단체 등은 대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예술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관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은 "이번 제도개선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예당은 지난 2024년 7월에 개관했다. 개관과 동시에 BF(Barrier-Free)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을 획득한 공연장 중 하나다. 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고려한 설계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가 예술의전당을 보유하고 있다.

시 관계자 "대관 사용료 등 대관 기준 등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검토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