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냉동실 유기·도주 30대 귀화 여성 항소심서 '실형→집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외도 사실이 발각될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권노을)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증평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베트남 현지 사찰에 시신을 안치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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