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투자금 회수 불가능 가능성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질적인 분양권을 받는 게 아닌 개인 간 계약으로 투자금을 내는 형태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청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태로 계약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청주에서는 흥덕구 5곳, 청원구 2곳 등 7곳의 민간임대주택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통한 계약은 사업 주체와 개인 간 계약으로,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임의단체의 회원(투자자 등 형태 포함) 가입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고 가입금 반환도 규정이 없어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다.
계약금 500만 원을 냈다가 회원가입 철회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현황과 절차, 피해사례, 주의 사항 안내문 등을 게시했으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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