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친형 결혼식장서 난동 부린 일당 나란히 벌금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채무자 친형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2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33)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4년 9월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신랑 C 씨(31)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의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식 중에도 C 씨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4월과 8월 C 씨에게 결혼식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에서 범행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