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개표 상황표 개시 시각 달라" 세종시장 선거 소청

문서 위 '2026년 5월 12일' 아래는 '2026년 6월 3일'
"여러 투표소에서 이런 사례 반복적으로 확인 제보"

18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소청 근거로 제시한 세종시 한 투표소의 개표용지. 같은 개표용지인데 위 아래게 다르게 표시돼 있다. (최민호 시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개표 참관인과 시민들로부터 개표 과정과 관련한 여러 의견과 제보가 있었다"며 "일부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중대하고도 납득 어려운 제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투표소의 개표 상황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개표 상황표의 상단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란에 '2026년 5월 12일'로 돼 있는데 같은 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 상황 공표 시각은 '2026년 6월 3일'로 수기 기재돼 있다.

최 시장은 "개표 상황표는 선거 결과의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라며 "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으로 인쇄돼 있는지,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사용됐는지, 그리고 이런 개표 상황이 다른 투표소에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들에 의하면 이 같은 표기가 특정한 곳이 아닌 조치원읍 제3투표소, 도담동 제2투표소, 소담동 제3투표소, 제2선거구(관외 사전) 등 여러 투표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한다. 선거와 투표는 국민주권주의 하에서 무결점의 절차와 결과 공표로 주권자들의 권리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 대한 작은 의문조차 명확하게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뉴스1

최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전산 기록,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투표지분류기 운영기록, 출력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인용되면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 시 신청인은 대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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