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연말까지 농지 전수조사…위법 사항 행정처분

농지법 시행 후 취득 농지 6만4377 필지 대상

농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연말까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6만 4377필지, 7131.3㏊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농지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영동군은 앞서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임대차계약 미등재 농지에 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전수조사 기간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의는 영동군청 스마트농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중앙 부처와 연계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해 이 조사를 시행한다"며 "농지 주들의 관심과 협조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