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새벽·야간에도
6·9·11월 3차례…번호판 압류 후 과태료도 부과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월 18일과 9월 3일, 11월 5일을 지방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청 세정과와 4개 구청 세무과가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청주시에 등록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번호판을 압류한다.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건설기계를 인도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9만 627건에 94억 5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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