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기분 자동차세 40억8400만원 부과
"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4만 3300건, 40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낼 수 있고, ARS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정인 군 세정과 주무관은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때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므로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