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앞두고 도주한 60대 상습 무면허 운전자 검거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구속 위기에 몰리자 도주한 A 씨(60대)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무면허 운전을 적발당해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은 3주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철저히 현금만 사용하고 2일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도주에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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