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신청한 여직원 강제추행…50대 경감 불구속 송치
경찰,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부하 여직원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5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중순 경찰서 사무실에서 순경 B 씨(20대·여)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사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했던 B 씨를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을 곧바로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