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 늦었다고…아파트 15층서 후배 반려견 던져 죽인 20대

청주지법 충주지원.(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후배 B 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려견은 현장에서 죽었다.

그는 B 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