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 가로채고 물품 팔아 생활비 쓴 40대 '징역 3년 6개월'

청주지법. 2026.1.10 ⓒ 뉴스1 임양규 기자
청주지법. 2026.1.10 ⓒ 뉴스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거래처 대금 수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채고 회사 물품을 처분해 생활비로 쓴 40대 영업사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영업사원이었던 A 씨는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1월 25월까지 9차례에 걸쳐 회사 거래처 물품 공급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30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

그는 550여만 원의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8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진천 이월면까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30㎞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