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어 사용해 채팅앱서 필로폰 투약자 모집 30대, 벌금 1000만원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투약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 48분쯤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찬술'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3일과 5일에도 게시판에 또 다른 은어를 활용, '아이s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필로폰 투약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 등 행위를 알리거나 게시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