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임대 돌려 전세 살아도' 대출이자 혜택…충북도 지원사업 논란

전세자금 대출이자 현금 지원 요건 '무주택→1주택 이하' 완화
도 "무주택자·1주택자 공평하게" 황당 논리…"악용 소지" 우려

충북도청./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가 주택을 보유했어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사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에 이자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완화해 논란이다.

도는 주택 매입·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결혼·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5일 수정 공고했다.

소득수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의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받고,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지원사업의 주택 매입 대출금 이자 지원 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1주택(실거주지, 85㎡ 이하) 이하였고, 전세 대출금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였다.

이번에 수정한 내용을 보면 무주택이었던 전세 대출금 지원 대상이 1주택자 이하로 바뀌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결혼·출산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분양·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인정해 그동안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에서 제외했다.

주택 보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주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분양·입주권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현실적인 조처다.

문제는 주택 소유 요건을 분양·입주권에 한한 것이 아닌 일괄 '1주택 이하'로 뭉뚱그려 단순화시키면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가정도 전세 대출금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가 집을 전월세로 돌려놓고 대출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 여기에 살면서 결혼이나 자녀를 낳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와 함께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충북도의 현금 지원금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간 차등이 없고, 결혼·출산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와도 일부 부합하지 않아 자칫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세로 살면 주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사실상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라며 황당한 논리까지 내세웠다.

그러면서 "선착순 신청이라 빨리 가서 신청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평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충북도의 이 같은 논리에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시군에서는 '어질어질하다'라는 반응까지 보인다.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소득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질 않는다"라며 "논리적인 설명이 없어 일선 공무원들만 힘들게 됐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