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갑질 교육장' 오명 벗었다…교원소청심사위 징계 취소
징계 사유 인정되지 않아…막말 아니고 조언·지적·충고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충북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징계가 취소됐다.
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 교육지원청 전 교육장 B 씨가 낸 소청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B 씨가 소속 직원의 모 교육단체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발언이 회장 선거 출마를 막거나 사퇴를 명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같은 단체의 활동 경험이 있는 선배 입장에서 출마 이후에 예상되는 논란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판단을 권유하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교육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막말과 관련해서도 교육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소속 직원 C 씨가 성 관련 발언으로 신고되자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충고로 판단했다.
또 그런 발언이 C 씨의 경력과 평판의 훼손 등을 우려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의사결정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지위 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징계 취소 결정에 따라 B 씨는 '갑질 교육장'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또 취소됐던 퇴직 포상 추천 등의 명예 회복을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 교육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C 씨는 당시 교육장이던 B 씨가 불출마를 종용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B 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B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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