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게 돈 줘"…80대 친모 폭행한 50대 징역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어머니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친형 농막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존속폭행·존속협박·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 씨(89)에게 "술을 마시게 돈을 달라"고 말한 뒤 거절당하자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그는 다음 날에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할 듯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를 피해 집을 나오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옥산면에 있는 친형의 농막에 허락 없이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농막을 직접 관리했고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