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도 수사는 계속'…충북 75건 수사

도지사·교육감·청주시장 등 여야 후보 간 고소 고발 난무
경찰 "선거사범 크게 늘어 사실관계 명확히 공정 수사"

기표 도장.(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6·3 지방선거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네거티브 공세로 인한 고소·고발 등으로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는 최근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신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신 당선인도 이에 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했다. 현재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신 당선인의 선거캠프에 있던 A 씨는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 당선인을 경찰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 당선인이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민주당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수행원 급여를 2024년 12월부터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서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다.

선거법은 동시에 문자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이범석 국민의힘 청주시장은 지난달 29일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장섭 민주당 청주시장 당선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장섭 당선인은 후보 시절 CJB와 KBS의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60억 원 안팎에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을 청주시가 136억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장섭 당선인도 이범석 시장에 대해 청주시 건물 매입 의혹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무고 혐의로 고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조병옥 민주당 음성군수 당선인은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고, 이동석 국민의힘 충주시장 당선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당 경선 탈락자에게 고발당한 상태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재선에 성공한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측은 김성근 후보를 지난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가 특정 정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 이들과 찍은 사진 등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충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건수와 선거사범은 지난 1일 기준 75건, 107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 건수와 선거사범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40건, 59명)보다 각각 35건, 48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다"며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통상적으로 이 기간 내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