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대상 확대… '1인당 1억원' 6월 지급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위로금은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제천시는 위로금 지급 대상 유족을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위로금 지급 대상은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제천시는 지난 11일 제천화재 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회의 당시 위로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었지만,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급 대상 유족을 확대했다.
사고 발생 9년 만에 지급되는 유족 위로금은 1인당 1억 원가량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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