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김진균 후보 측이 불법 선거공보물 무단 배포"

배포 시기, 방법, 규격 등 선거법 위반…"신속하게 수사하라"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김진균 후보 측의 불법 선거공보물 무단 배포 모습.(김성근 후보 선거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김성근 충북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김진균 후보 측의 불법 선거공보물 무단 배포를 강력 규탄한다"며 "사법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불법 선거운동 사건이 충주 일원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공보물 배포 시기, 배포 방법과 규격 등 규정과 법적 절차를 어기고 선거공보물을 배포했다는 게 김성근 후보 선대위의 주장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기간 전 3일(5월 18일)까지만 발송할 수 있는데, 김진균 후보 측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24일과 25일 홍보물을 무단 배부했다는 것이다.

또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발송하지만, 김진균 후보 측은 거리에서 홍보물을 직접 나눠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이런 행위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감행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재차 사법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병용 김성근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7일 충주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내용으로 김진균 후보 측 충주지역 선거사무원 등을 고발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