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강요' 외식업중앙회 충북 간부들 고발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A 씨와 사무국장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 시군 지부장에게 지회장 명의의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회와 협약한 후보를 위해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려 한다"며 "회원 업소를 찾아 직접 인증사진을 찍고 매일 지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 씨 등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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