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시했다"…직장 동료 흉기 살해 통근버스 기사 구속송치

괴산경찰서.(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근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증평군 한 공장에서 동료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말다툼 끝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