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과 찰칵'?…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합성사진 논란

개인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선거법 위반 소지 "수사해야"
선대위 "머리 숙여 깊이 사과…표현과 게시 방식 결함 인정"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합성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가 16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과 함께 찍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7일 논평을 내고 "김성근 후보의 장항준 감독 사진 조작에 관해 선관위와 사업 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3월 23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장 감독 초청 특강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합성한 이미지를 지난 3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게시한 사진에는 선거운동 차림의 김 후보 뒤에서 '손가락 하트'를 하며 웃는 장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과 함께 '감독님과도 기념사진 찰칵'이라는 문구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가 사진을 게시한 시점이 90일 전(3월 5일)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이 법 조항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명인의 후광 효과를 노린 '가짜 인증샷' 홍보에 나선 김 후보의 행태에 실망을 느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은 장 감독에게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촬영하지 않은 사진을 마치 함께 촬영한 것처럼 조작해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NS 게시물로 장항준 감독님과 소속사 미디어랩 시소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평소 공식 페이스북 계정의 운영을 가끔 선대위 실무 담당자에게 위임해 관리해 왔다"며 "통상 게시 전 직접 보고받지만, 이번 사안은 실무 과정 착오로 사전 보고와 최종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진들을 편집·합성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함께 촬영한 것처럼 보이거나 감독님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선대위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독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 홍보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공직 선거에 임하는 선대위로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했어야 할 표현과 게시 방식에 큰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의 기획, 제작, 게시 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고 세심히 관리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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