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과 찰칵'?…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합성사진 논란
개인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선거법 위반 소지 "수사해야"
선대위 "머리 숙여 깊이 사과…표현과 게시 방식 결함 인정"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가 16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과 함께 찍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7일 논평을 내고 "김성근 후보의 장항준 감독 사진 조작에 관해 선관위와 사업 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3월 23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장 감독 초청 특강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합성한 이미지를 지난 3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게시한 사진에는 선거운동 차림의 김 후보 뒤에서 '손가락 하트'를 하며 웃는 장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과 함께 '감독님과도 기념사진 찰칵'이라는 문구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가 사진을 게시한 시점이 90일 전(3월 5일)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이 법 조항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명인의 후광 효과를 노린 '가짜 인증샷' 홍보에 나선 김 후보의 행태에 실망을 느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은 장 감독에게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촬영하지 않은 사진을 마치 함께 촬영한 것처럼 조작해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NS 게시물로 장항준 감독님과 소속사 미디어랩 시소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평소 공식 페이스북 계정의 운영을 가끔 선대위 실무 담당자에게 위임해 관리해 왔다"며 "통상 게시 전 직접 보고받지만, 이번 사안은 실무 과정 착오로 사전 보고와 최종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진들을 편집·합성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함께 촬영한 것처럼 보이거나 감독님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선대위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독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 홍보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공직 선거에 임하는 선대위로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했어야 할 표현과 게시 방식에 큰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의 기획, 제작, 게시 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고 세심히 관리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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