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시해서"…동료 기사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같은 회사 동료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6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 한 공장에서 같은 통근 버스 기사인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회사에서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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