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당 선거운동원이 다른 후보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

무소속 후보 선관위에 신고…'철저한 조사' 촉구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재킷을 입은 선거운동원이 같은당 충주시의원 선거 후보자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하는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같은 정당 선거운동원이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다.

24일 충북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선거운동원이 충주시의원 선거 A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실제 22~23일 이틀간 김영환 지사 후보 이름이 적힌 재킷을 입은 선거운동원이 A 시의원 후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A 시의원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측은 이런 일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를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정당인 경우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충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정당이라도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동 유세 때뿐"이라면서도 "이번 사례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 정당의 조직적인 개입"이라며 "한 점 의혹이 없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