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용정동 종교시설 예정지 용도변경·증축 무허가 공사 고발돼
청주시 "위법 사실 확인 후 공사중지 명령"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청주시가 충북 청주의 한 종교시설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철거 및 시공 등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14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 혐의로 건축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건물을 교회로 변경하는 공사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과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경우 행정당국에 용도변경 신청과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약 한 달 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폐기물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적치해 상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교회 측에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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