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LP가스 폭발 수사 확대…시공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가스차단기 전원 차단 등 혐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 가스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주에 이어 문제의 가스 호스를 직접 시공한 가스시공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가스시공업체 대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달 12일 경보가 울린다는 업주의 민원을 받고 해당 식당을 점검한 뒤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가스 차단기 전원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식당의 가스 호스를 직접 시공하기도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호스 마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스가 누출됐고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식당 주인 B 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B 씨는 사고 전날 저녁 식당 LP 가스 저장탱크의 주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해 이튿날 폭발 사고를 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1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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