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낮 진천 가정집 침입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변호인 통해 선처 호소…공범 2명은 구속 송치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대낮에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인조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 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 B 씨(50대), C 씨(50대)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공범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 가족에게 죄송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삼단봉을 들고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 씨 일당은 교도소에서 만난 공범 D 씨 등 2명으로부터 이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 범행을 계획, D 씨 등과 함께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 등 2명은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