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빈집 정비 본격화…철거·리모델링해 주거환경 개선

공공 활용 공간 조성·취약계층 임대 지원 병행

진천군청.(자료사진)/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주거환경 훼손과 안전·치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과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은 앞서 모집공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지 13곳 17동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

올해 빈집 철거 정비사업 물량은 모두 30동 규모다. 현재 진천읍 4곳, 덕산읍 2곳, 초평면 1곳, 문백면 2곳, 백곡면 2곳, 이월면 1곳, 광혜원면 1곳들 선정했다. 1곳당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직 사업 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13동은 지난 4월 추가 신청을 받은 곳을 현장 확인 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은 방치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한 대상지는 문백면과 이월면, 광혜원면 각 1곳씩 모두 3곳이다.

군은 1곳당 최대 30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건축주는 3년 이상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완료한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10월쯤 진행할 예정이다.

윤소원 군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방치된 빈집이 더는 지역의 흉물이 아닌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민 활용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정비하겠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빈집 소유자의 부담도 줄어든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