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보내줘"…무전취식에 경찰 폭행 50대 징역 3년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소 5개월 만에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쯤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죽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B 경위가 집에 오자 돌연 "경찰서 유치장에 가고 싶은데 공무집행을 방해해서 들어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 경위의 옷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A 씨는 이틀 뒤인 16일 오전 1시 40분쯤 술에 취해 순찰차를 얻어 타고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욕설과 함께 운전 중인 경찰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2일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9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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