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한 '청주 노래방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심의위, 중대성·범행 방식·범죄 예방 필요성 등 검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충북경찰청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 씨(60대)에 대해 오는 1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사건의 중대성, 범행 방식,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A 씨는 지난해 12월 김영우(54)에 이어 도내 두 번째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실명과 사진 등이 공개된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와 C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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