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야 공천 취소 잇따라…후보 검증 비판 목소리

기표 도장.(자료사진)/뉴스1
기표 도장.(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6·3 지방선거 공천장을 쥔 충북의 일부 후보들의 공천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여러 비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것인데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뒤 횡령 의혹 등의 비위 의혹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공천이 취소된 사례는 3건이다.

가장 먼저 공천이 취소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 나 선거구 박배균 후보(가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5일 박 후보의 추천을 무효 결정했다.

박 후보는 2018년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며 장기수선 충당금 1억 2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 대신 이두원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민주당 괴산군의원 박선옥 후보(가번)도 사생활 관련 의혹으로 지난 12일 최고위에서 공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박 후보 대신 박천웅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

국민의힘도 무허가 경작 의혹을 받는 청주시의원 박근영 후보(라선거구)의 공천을 박탈했다. 도당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자격 박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근 청주시 예산이 투입된 대형 관정이 자신의 딸 소유 토지 인근에 조성돼 특혜 의혹도 받는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 무허가 경작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들의 공천 취소는 당규에 따라 이뤄졌다.

민주당 당규(61조)는 후보자의 사퇴·사망·질병 등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34조 6항)는 후보자로 확정해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검증 부실에 따른 공천 취소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공정한세상 관계자는 "전략 공천으로 공천을 밀어붙이거나 지도부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하다 보니 검증 절차에 하자가 생기는 것 같다"며 "후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공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도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최고위에서 부결되면 검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박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중앙당 차원이 아닌 도당에서 한 것"이라고 전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