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카드 빌려 수억 결제하고 잠적…차량등록 대행업자 송치

청주청원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청원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차량 등록 대행 비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 3월 15·16 ·19일 보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청주의 한 행정사무소 직원 A 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 3명에게 약 3억 6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등록 대행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91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차량 등록 대행 업무는 대행자가 자신의 카드나 현금으로 등록 비용을 우선 납부한 뒤 차량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정산금을 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카드와 현금을 빌려 등록 비용을 대납하고, 정산금을 챙기고도 카드 대금과 빌린 현금 갚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