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예비후보 대상 '후보자등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여론조사가 경선에 영향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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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이동석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후보자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13일 "케이지여론조사라는 기관이 경선·결선 관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표 여부, 지지 경선 후보자 등을 문의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소명됐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이 경선·결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정용근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및 후보자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 예비후보는 "충주시장 경선에 불법 여론조사가 개입한 '충주판 명태균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유권자 사찰이자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선거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이동석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6·3 지방선거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