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남부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60대 남성 구토증세 뒤 숨져

범행 뒤 음독…응급조치 뒤 퇴원 유치장 입감

세종남부경찰서.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특수상해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60대 남성이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2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20분쯤 세종남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64)가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44분쯤 세종 부강면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지인인 B 씨(61)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인근 골목 노상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음독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건양대병원으로 후송 조치했다.

당시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으나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보호자와 함께 퇴원했다.

이후 유치장이 있는 남부서에 입감된 A 씨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계속해서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다시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1일 오전 2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세종경찰청은 A 씨의 입감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시 입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남부서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입감 후 모니터링 중 유치인 상태가 악화돼 다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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