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시장 예비후보 지지 서명운동 4명 경찰 고발

자원봉사자 무더기 적발…유권자 383명 서명 받아

세종시 선관위 현판. (세종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세종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예비후보인 A 씨의 지지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자원봉사자 B 씨 등 4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A 지지 선언′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한 뒤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추천 내용이 담긴 문서나 인쇄물을 법 규정 외 방법으로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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