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장 선거서 상대 후보 근거없이 비방한 50대 벌금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에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거리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2024년 1월 29일 시장에서 상대 후보 B 씨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업무추진비의 지급 금액과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근거 자료도 없이 선거 직전 전단을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