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 예비군훈련 연기 30대 항소심서 '실형→집유' 감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예비군훈련을 상습적으로 연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 처벌 전력에도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예비군훈련을 연기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4년 5~11월 예비군훈련 연기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직접 위조한 진단서를 예비군 동대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ang9@news1.kr